공지사항

제목 :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의 공고

 

작성일 : 2019. 11. 05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 2019년 11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9년 11월 21일 부터 2019년

11월 26일까지 주식 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주)네오오토

 

대표이사 김홍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