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네오오토는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고 처리합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보안처리 되어 비공개로 진행되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사이버 신문고에 제보하신 내용은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관련부서 확인절차 등의 시간 (15-20일)이 소요됩니다.

1. 제보하기

2.접수완료

3.관련부서확인

4.처리완료

제보양식

 

    비리 제보는 아래 형식에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최대한 자세히 기록 바랍니다.)

    ① 제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

    □ 내가 했거나 당한 일임,

    □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음,

    □ 직장동료/업체등에게 들음,

    □ 소문으로 알게 된 내용임 등

    ② 제공자(업체)는 : OO 업체 대표 아사달, 영업과장 아사녀

    ③ 제보대상은 : OOO 사업부 OOO팀 임꺽정 부장, 연개소문 차장

    ④ 부정비리 상세내용은(시기, 장소, 규모)

    □ ‘NN년 N월 경 임꺽정 부장에게 OO업체 OOO 대표가 현금 OO만원을 흰봉투에 넣어 OO 일식집에서…(임꺽정 부장 와이프의 통장으로…)

    □ ’19년 2월 1일 연개소문 차장에게 OO업체 OO과장이 안시성 OO룸싸롱에서 접대…

    ⑤ 접대/향응 제공 목적은:

    OO 프로젝트 수주 특혜 목적/입찰정보 제공 요청 등

    ⑥ 기타내용

    : 해당 내용을 알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OOO이고, 연락처는 010-1234-1234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방법은 OOO입니다. 등의 추가내용 기입

    ※ 제보내용(실명,특정업체명 등)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히 기록바라며, 근거없는 비방 및 험담 등은 종결 처리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